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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정책 추진과정’ 감사에 거는 기대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한다.
이번 감사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추진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감사이다.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추진과정의 적법성여부를 감사하는 감사이다.
감사원은 작년 9월 “탈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감사실시 결정 뒤 6개월에 감사를 마쳐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현재까지 미루어 왔었다.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정부는 2014년에 수립했던 2차 에기본에서 2035년 원전 비율 29%, 재생에너지 비율 11%를 목표치로 세운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차 에기본 수정 없이 2017년 12월 탈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담은 8차 전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력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기본의 하위 계획임을 유념했어야 했다.
이번 감사결과 3차 에기본 수립 절차 등 탈 원전 정책 추진과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등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전반이 불법이 되어서 에너지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그간 수차례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숙고를 촉구해 온바가 있다. 지금까지 탈 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수급문제에 비상이 걸렸고, 원전산업발전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으며 한편 태양광 설치의 난맥상으로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가 요청되어온 터라 차제에 모든 것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바르게 잡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정책의 균형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에너지정책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이루어낸 성과와 미래발전을 위해 신중히 검토되어야한다. 더구나 국가발전을 위한 기준이어야지 정권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 글쓴날 : [2020-06-26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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