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 안전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학교업무와 교육연수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안전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사회적기업인증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8년 8월 14일 비영리법인 안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기업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퇴직공무원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유형은 일자리제공이므로 일자리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의 안전과 학생들의 안전 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안전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명칭에서도 안전을 표방하고 있다.
    안전사회적협동조합의 모기업 주식회사한성이엔지(장애인기업)는 2003년 8월 부터 17년 동안 학교 당직 경비 청소 시설물유지관리 방역업무 파견업무를 전문으로 해 왔다.
    서울시내 당직 경비회사 중 제일 먼저 설립한 회사이며 학교에서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함으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위탁운영한다.
    안전사회적협동조합은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며 학생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학교 내빈들에 친절봉사하는 경비원을 우선채용 배치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퇴직조합원들의 일자리제공 및 재취업지원 복지사업 재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사회적 봉사를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퇴임하는 공무원의 일자리제공을 선도하는 기업을 선발해 업무를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07-27 17:31]
    • admin 기자[ann7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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