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 발굴, 수출판로 지원, 가격연동제 독려 및 수입제한 대책
환경부가 페트 재생원료 1만 톤을 공공비축으로 실시한 대책과 관련 업계에서는 환경부의 대책에 기대를 걸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경기침체, 유가하락, 수출 급감 등으로 가장 적체가 심한 재활용품목인 페트 재생원료에 대한 1만톤 공공비축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함께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1만 톤 공공비축 뿐만 아니라 신규 수요처 발굴, 수출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가격연동제 독려 및 수입제한 등 대책으로 내놓은 조치는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현황타개에 문제의 방향을 바로 파악한 것 같아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비축 실시 첫날인 7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페트(PET) 재활용업체인 새롬이엔지(대표 유영기)를 방문해 공공비축 현장을 점검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세계적 코로나 확산에 따라 4월부터 수출이 급감하면서 유럽, 미국 등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페트 재생원료의 매출도 급감했다.
PET 재생원료 중 60∼70% 수출에 의존(10%는 원료, 50∼60% 가공 후 수출)하고 있다.
PET 재활용업체 재생원료 판매량은: 1∼3월 평균 16,855톤 → 4월 9,116톤(46% 감소)이다.
이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업체의 재고가 늘어나고,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구조상(배출-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선별, 수거단계까지 연쇄적 시장경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PET 재활용업체 주요 8개사(전체 23개 중 생산량 77%) 모니터링 결과 4월 적체량 추이 가 4월 1주 57.8% → 2주 60% → 3주 64.6% → 4주 69.9% → 5주 72.9% 로 늘어났다.
이에 환경부는 4월 22일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을 결정하고 4월27일~29일간 총 23개 재활용업체 현장점검을 거쳐, 현재 재고량인 1.8만톤 중 1만톤*을 공공비축한다.
최근 적체가 급증한 4월의 페트(PET) 순적체 증가량(약 5천톤)의 2배 수준이다.
이번 공공비축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환매를 조건으로 시중 단가의 50%에 선매입하는 방식이며, 이는 재활용업계의 자금 유동성 확보, 재활용품 유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다.
환경부는 공공비축과 병행해 업계와 함께 신규 수요처를 발굴해 나가면서 폐기물 또는 재생원료 수입제한을 추진하고, 수거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신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규수요처 발굴을 위해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입되는 신재원료나 재생원료가 국내 재생원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최종수요처 및 재활용업계와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한다.
2월부터 추진해 온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과 연계해 투명 폐페트병이 의류제작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환경부는 제주시, 천안시와 재활용업체-장섬유생산업체-의류제작업체와 MOU 체결(4월)했다.
아울러 4월 22일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매각단가 인하(2019년 2분기 기준 39.2% 인하)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가격연동제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위해 국내 원료로 대체가능한 수입 페트 등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서 재활용품목의 원활한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전체 시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전체 1,000여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유선 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시장상황을 재진단하고 공공수거체계로의 전환 등 재활용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점검해 나가며, 환경부 내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044-201-7390)’도 신설해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청취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요처 발굴은 항상 추구해 오던 일이지만 이번에 하는 수요처 발굴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더구나 수입제한 조치는 그간 재활용업계의 요청을 받아온 것인데도 생산자측의 눈치을 살피느라 미루어져 온 측면이 있었다. 이 일은 진작 검토했어야할 일이었으나 앞으로 제대로 조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