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국무총리, 충남도립대 명예총장 허재영) 포함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물관리기본법」제20조)됐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수립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하였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하에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이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