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울-경기의 강력한 반발에도 발생지 처리를 내세우며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더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시가 지난 6월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3.4%는 ‘30년 이상 견뎌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이 연장되므로 2025년에 종료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86.9%는 ‘서울시·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국 쓰레기의 30% 정도가 발생하는 서울·경기 지역 쓰레기가 갈 곳을 잃어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7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포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7월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했으나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어 사실상 대체매립지 선정도 암울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 홍동곤자원순환국장 서면 인터뷰를 본지 백산 발행인이 진행했다.
백산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폐기물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홍동곤 국장 : 고품위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시행합니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작년 12월부터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일부 지자체와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자체가 대상입니다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포장제품의 합성수지를 이용한 재포장 금지가 시행되었으며, 3개 묶음 포장 및 중소기업 제조 제품에 대하여는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8~9월 2개월간 재포장 및 추석명절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재포장 등 과대포장 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백산 : 지난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홍동곤 국장 :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소각시설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예가 가능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화재예방조치를 하게 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해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집・운반시 절연처리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포장하거나 운반상자에 담아 취급해야 하고, 보관시 절연처리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수분 등에 노출 없이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임에도, ‘생활폐기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명칭을 변경해 폐기물 종류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백산 : 수도권매립지 공모가 3차까지 무산됐습니다.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것이 요원한 상황인데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동곤 국장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현 시점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1.14~4.14), 요건 완화 후 재공모 실시(5.10~7.9)하였으나 응모 지자체 없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건설폐기물은 일정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는 등 폐기물 반입량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3개 시‧도와 협의 중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폐기물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줄이는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백산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홍동곤 국장 : 그간 수도권 폐기물 문제는 환경부-3개 시‧도 4자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왔으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또한 4자가 합의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백산 :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곳의 단체장이 수차례 회동에 나섰지만 매립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동곤 국장 : 지난 6월 22일 환경부-3개 시‧도가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을 극복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도권 3개 시‧도의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홍동곤 국장 :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소각시설 신설 1곳(타당성 용역 진행 중), 인천은 소각시설 신설 2곳, 증설 2곳, 경기는 소각시설 신설 4곳, 증설 5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산 : 앞으로 우리나라 폐기물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동곤 국장 :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대량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기존 선형 경제를 순환경제 체재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뿐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순환경제 정책포럼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연말까지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