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 투자와 신산업 중심 지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30 비전과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하는 한편,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3(수)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ㆍ울산ㆍ황해(경기 시흥) 추가지정(안)」,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등을 심의․확정하였다.
과거에는 미개발지 지정, 기반조성 후 기업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되었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금번 지정은 기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국가 산업․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연구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시일내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였다.
특히, 금번 지정된 지역의 경우 공식 지정 이전부터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8.3조원((‘20~’21) 2.4조원, (‘22~’30) 5.9조원),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시도지사 간담회(‘18.3월)에서 일부 시도가 지정 희망의사를 건의함에 따라 산업부는 연구용역, 부처협의 등을 거쳐 투자 중심의 지정방식 개편 등 수용방안을 2차 기본계획에 반영(‘18.11월)했다.
수요 조사(‘19.1월), 사전 컨설팅(’19.7~8월)을 거쳐 5개 지자체(광주, 울산, 경기, 충북, 인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19.9.30.)했다.
이에, 민간평가단 지정평가(‘19.10~12월) 등을 거쳐 광주 등 3개 지역, 8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경자위 심의․의결, ’19.12.27.)했다.
이후, 개발계획안에 대한 경자위 위원 검토․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