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폐지수거/운반업계의 수거 거부 예고, 철회 등 뒷북 행정을 하면서 종이 수거 및 압축 업체만을 몰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제지사들이 폐지 구입을 줄이면서 수거 및 압축업계에는 폐지가 계속 적체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제2의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폐지 대란은 2018년 1월 중국이 수입을 줄이고 제지사들은 수입을 늘리면서 예견되었다. 제지사들은 국내 폐지는 ㎏당 120-130원 하는데 수입폐지는 ㎏당 70원으로 폐지의 질도 우수해 수입 폐지를 선호했다. 반면 중국 정부가 혼합폐지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의 폐지는 수출마저 크게 줄어들었다.
외국에서 질 좋은 폐지가 들어오는 것은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지 생산업체를 점차 줄이는 것도 한몫했다. 중국도 소규모 제지 생산업체를 줄이고 대규모 업체 위주로 생산 체계를 바꾸고 폐지의 수입도 줄였다. 일본도 제지사를 줄이면서 국내 폐지는 갈 길을 잃었다. 이들 나라에서 제지 생산업체를 줄이는 이유는 제지 생산업체의 특성상 화학물질 등을 다량 사용하여 오염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제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줄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제지사들은 폐지 수입을 늘리면서 2018-2019년에는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거 및 압축업체들은 국내에서 나오는 폐지가 계속 쌓여져 적자 폭이 늘어나 파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사)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회장 차복열) 관계자에 따르면 “제지사들이 폐지를 선별적으로 받고 일부에서는 골판지만 받겠다고 한 곳도 있다”며 “아파트 등 1차 배출지에서 분리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거업체가 분리하는 것은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10군데 업체 중 9군데는 쌓여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10일 서울의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수거가 지연되거나 연기되었는데 환경부는 이를 거부로 인식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보도자료를 내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는 2018년 7월 공동주택재활용품관리지침을 마련하면서 아파트 주민들 등에게 분리 수거를 요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고 미국처럼 재활용품 비용을 받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뒤늦게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제지업체, 압축상 등 관련 업계의 폐지 유통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점검한다. 또한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기에 도입하여 폐지 재활용을 위한 선별(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분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를 등록·관리하는 등 재활용 유통구조를 투명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