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
  •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7만 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으로, 올해 처음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고,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부터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운행 중인 5등급 경유차는 40만 2천여 대·4등급은 112만 9천여 대로 조기폐차 지원이 다 이뤄지면 42.3%·6.2%씩 줄것으로 예상된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는 내뿜고 초미세먼지는 절반 정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전기·수소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바뀐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찻값의 10% 대신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되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50만 원 받게 되고, 중고차를 살 때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나온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3-03-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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