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3월 14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3월 1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해당 종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동물복지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종은 인공증식 허가 및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 이번 개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사육시설 기준** 등 사육관리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종 추가·삭제 등 관련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인공증식 허가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입되거나 반입된 개체를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

       ** (사육시설 등록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육하려는 자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① 인공증식 허가종, ② 생태계교란 우려종, ③ 인수공통감염병 우려종, ④ 지속적 관찰 필요종

     
    □ 먼저, 사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싸이테스종인 인공증식 허가대상이 20종에서 64종으로 확대됐다.

     

     ○ 그간 7종만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규정됐던 악어목은 28종 전 종으로 확대됐으며, 1종이었던 코브라과도 16종 전 종으로 늘어났다.

     

     ○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모사과는 8종 모두 새로 포함됐다.

     

     ○ 고양이과(치타, 사자 등) 8종과 곰과(말레이곰, 반달가슴곰 등) 4종 등 식육목 포유류 12종은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총 20종

    ·악어목 7종

    ·코브라과(뱀목) 1종

    ·살모사과(뱀목) -

    ·포유류(식육목) 12종

    총 64종 (+44종)

    ·악어목 28종 전 종(+21종)

    ·코브라과(뱀목) 16종 전 종(+15종)

    ·살모사과(뱀목) 8종 전 종(+8종, 신설)

    ·포유류(식육목) 12종

     

    □ 한편, 싸이테스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생물종이 기존 90종에서 132종으로 확대(45종 추가, 3종 삭제)된다.

     

     ○ 특히 사육면적, 야외방사장 등 사육시설 규모가 개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시아코끼리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 또한, 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인체 위해성, △생태계 교란, △질병 매개 우려, △필수시설 필요 등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등록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멕시코도롱뇽 3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삭제됐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총 90종

    ①인공증식 허가종 20종

     

    ②생태계교란우려종 6종

     

    ③질병감염 우려종 40종

    ④관찰 필요종 24종

     

    총 132종 (+45종, △3종)

    ①인공증식 허가종 64종(+44)

     * (추가) 악어목, 코브라과·살모사과 전 종

    ②생태계교란우려종 4종(△2)

     * (삭제)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③질병감염 우려종 40종(-)

    ④관찰 필요종 24종(+1, △1)

     * (추가) 아시아코끼리, (삭제) 멕시코도룡뇽

     
     

    □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복지에 관련된 부분(사육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했다.

     

     ○ 이밖에 싸이테스종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양도·양수·폐사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하여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 그간 운영상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 비상업적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계획서, 양도양수계약서 등)

     

    □ 이번 개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새롭게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된 싸이테스종을 시행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자는 기존 시설상태로 등록하되, 4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라며,

     

     ○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공증식 및 사육과 관련된 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부분이 구체화되어 동물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확대(별표1의2)

      악어목,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의 경우 전 종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은 일부 종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전종으로 확대함.

     

    나.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개편(별표1의3)

      1) 기존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중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등의 우려가 적으며, 동물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적은 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삭제함.

      * (국명)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멕시코도롱뇽 등 3종

      

      2) 악어류,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의 경우 전 종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나 일부 종만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전 종으로 확대하며, 아시아코끼리도 동물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추가함.

     

    다.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제12조, 제14조, 제39조)

      1)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수출에 대한 과학적 검토기관을 명확히 함.

      2) 몰수되거나 긴급보호조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현행화함.

      3)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협약전 증명서 신청접수·발급,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증명서 신청 접수·발급 등)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기준 개편(별표 5의2)

      1) 시행령 별표1의3 개정을 반영함.

      2) 개인사육이 가능한 양서류·파충류 중 일부 종에 대해 안전장치 기준(안전펜스 등)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수질 및 수온 유지장치 등)을 추가함.

      3) 사육시설 설치기준 적용 예외 시설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치료기관, 몰수 또는 긴급보호조치되는 개체의 임시보호시설 등을 추가하여 사육개체수가 일정하지 않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적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폐사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제23조)

      1) 양도·양수시 사용목적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상업적 목적인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상업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폐사신고시 수입허가증 등 입수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서류가 밀수 개체의 수입허가증으로 둔갑하여 부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붙임 2

     

     제도 개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협약(CITES) 및 국내 이행체계

       

     

    □ 국제협약 개요

     

     ㅇ (명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ㅇ (목적) 불법거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보호

     

     ㅇ (채택 및 발효) '73.3.3 채택, '75.7.1 발효(’23.2 현재 당사국 184개국)

       * 우리나라: ‘93.7.9 가입(120번째 당사국), ‘93.10.7 발효

     

    □ 국내 이행체계

     

     ㅇ 수출입 관리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시 사전허가 필요, 부속서 Ⅰ급 및 포유류·조류(앵무류 제외)는 상업용 거래(개인사육 등) 금지

     

     ㅇ 국내 사육관리

     

       - (양도양수) 사육장소 이동시 적법한 입수경위서와 함께 사전 신고

     

       - (인공증식) 안전상 위험한 종은 인공증식 사전허가, 그 외 사후신고

     

       - (사육시설) ▴위험성, ▴생태교란,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우려가 있는 종은 기준에 맞는 사육시설을 사전 등록

      

    <규제 대상 생물종 분류>

    구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부속서

    분 류

    기 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 가능 종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 규제 요청한 종

    규 제

    내 용

    국제거래 원칙적 금지(학술연구목적 거래만 가능)

    국제거래시 규제 적용

    (상업·학술연구목적 거래가능)

    해당 국가종 국제거래시 규제적용(상업·학술연구목적 거래가능)

    주 요

    대상종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등

    약 700종 이상의 동물,

    약 4000종 이상의 식물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등

    약 5,000종 이상의 동물,

    약 32,300종 이상의 식물

    바다코끼리(캐나다) 등

    약 200종 이상의 동물,

    약 10종 이상의 식물

     
    붙임 3

     

     사육시설 등록 대상 종목록 주요 정보

     

    □ 사육시설 등록 대상 추가종

    악어목 전종

    (Alligatoridae spp., Crocodylidae spp., Gavialidae spp.)

    코브라과 전종

    (Elapidae sp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소만악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16pixel, 세로 401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10월 23일 오후 10:59 카메라 제조 업체 : NIKON CORPORATION 카메라 모델 : NIKON D750 프로그램 이름 : Ver.1.02  F-스톱 : 5.0 노출 시간 : 10/1600초 ISO 감도 : 8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50 대비 : 일반 채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거리영역 : 매크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0

    ◾ 바닥악어는 최대 6m, 난쟁이악어는 1.2m정도 등 크기가 다양하고 공통적으로 악력이 매우 강하다. 알리게이터악어과 10종, 크로커다일악어과 16종, 인도악어과 2종이 알려져 있으며 전 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다.

    ◾ 전 세계 약 360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 16종이 CITES에 등재되어 있다. 크기는 종에 따라 18cm~5.85m까지 다양하며 날카로운 송곳니와 맹독성 신경독을 가지고 있다.

    살모사과 전종

    (Viperidae spp.)

    아시아코끼리

    (Elephas maximus)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2b94361f.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53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코끼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24pixel, 세로 4032pixel

    ◾ 전 세계에 분포하여 약 20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 8종이 CITES종에 등재되어 있다. 크기는 작은 종은 25cm에서 큰 종은 3m까지 다양하며 맹독을 가지고 있다.

    ◾ 몸은 5.5~6.4m, 몸무게 3~5t 정도이며 암컷은 상아가 없다. 등은 둥글고 혹처럼 불거져 있고 귀는 작고 사각형이다.

     
    □ 사육시설 등록 대상 삭제종

    설카타거북

    (Centrochelys sulcata)

    육발이거북

    (Manouria emys)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설카타거북.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10월 27일 오후 2:51 카메라 제조 업체 : OLYMPUS IMAGING CORP.   카메라 모델 : TG-2             프로그램 이름 : Version 1.0                     F-스톱 : 3.5 노출 시간 : 1/100초 ISO 감도 : 2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57 대비 : 일반 채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0

    ◾ 아프리카 원산지 육지거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반려용) 되고 있는 거북류이다. 최대 70cm, 무게 50㎏ 이상까지 성장하며 초식성으로 수명은 7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 등은 볼록하고 머리는 약간 큰 편이며 앞쪽 다리의 가시처럼 생긴 대형 비늘이 이 있으며 뒷다리와 꼬리 사이에도 여러 장의 비늘이 있다. 60cm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A27045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10월 27일 오후 2:37 카메라 제조 업체 : OLYMPUS IMAGING CORP.   카메라 모델 : TG-2             프로그램 이름 : Version 1.0                     F-스톱 : 2.8 노출 시간 : 1/40초 ISO 감도 : 64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40 대비 : 일반 채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0

     

    ◾ 3쌍의 붉은 아가미 외 4개의 다리와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체색은 원래 흰색이지만 개체에 따라 다양하다.

     

     
    □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시행령 별표1의2)

    1.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식육목(CANIVORA)

    고양이과(Felidae)

    1

    치타

    Acinonyx jubatus

    2

    사자

    Panthera leo

    3

    시라소니

    Lynx lynx

    4

    푸마

    Puma concolor

    5

    쟈가

    Panthera onca

    6

    표범

    Panthera pardus

    7

    호랑이

    Panthera tigris

    8

    설표

    Uncia uncia

    곰과(Ursidae)

    9

    말레이곰

    Helarctos malayanus

    10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11

    아메리카검정곰

    Ursus americanus

    12

    불곰

    Ursus arctos

     

    2.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악어목(CROCODYLIA)

    13

    알리게이터악어과 전종

    Alligatoridae spp,

    14

    크로커다일악어과 전종

    Crocodylidae spp.

    15

    인도악어과 전종

    Gavialidae spp.

    뱀목(SERPENTES)

    16

    코브라과 전종

    Elapidae spp.

    17

    살모사과 전종

    Viperidae spp,

     

    □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시행령 별표1의3)

     

    1. 별표 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2.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식육목(CA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

    1

    작은발톱수달

    Aonyx cinereus

     나.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거북목(TESTUDINES)

    돼지코거북과(Carettochelyidae)

    2

    돼지코거북

    Carettochelys insculpta

    대륙남생이과(Testudinidae)

     

    설카타거북

    Geochelone sulcata

     

    육발이거북

    Testudo(Manouria) emys

    늑대거북과(Chelydridae)

    3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남생이과(Geoemydidae)

    4

    남생이

    Mauremys reevesii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

      

    번호

    국명

    학명

    영장목(PRIMATES)

    긴꼬리원숭이과(Cercopithecidae)

    1

    동부콜로부스

    Colobus guereza

    2

    필리핀원숭이

    (게잡이원숭이)

    Macaca fascicularis

    3

    일본원숭이

    Macaca fuscata

    4

    히말라야원숭이

    Macaca mulatta

    5

    돼지꼬리원숭이

    Macaca nemestrina

    6

    검은짧은꼬리원숭이

    Macaca nigra

    7

    보닛원숭이

    Macaca radiata

    8

    사자꼬리원숭이

    Macaca silenus

    9

    토크원숭이

    Macaca sinica

    10

    그리벳원숭이

    Chlorocebus aethiops

    11

    올리브개코원숭이

    Papio anubis

    12

    다이애나원숭이

    Cercopithecus diana

    13

    맨드릴

    Mandrillus sphinx

    14

    브라자원숭이

    Cercopithecus neglectus

    15

    사바나원숭이

    Chlorocebus sabaeus

    16

    망토개코원숭이

    Papio hamadryas

    17

    모나원숭이

    Cercopithecus mona

    거미원숭이과(Atelidae)

    18

    검은이마거미원숭이

    Ateles geoffroyi

    올빼미원숭이과(Aotidae)

    19

    세줄무늬올빼미원숭이

    Aotus trivirgatus

    로리스과(Lorisidae)

    20

    순다로리스

    Nycticebus coucang

    사람과(Hominidae)

    21

    침팬지

    Pan troglodytes

    22

    고릴라

    Gorilla gorilla

    23

    오랑우탄

    Pongo pygmaeus

    긴팔원숭이과(Hylobatidae)

    24

    큰긴팔원숭이

    Symphalangus syndactylus

    25

    검은볏긴팔원숭이

    Nomascus concolor

    26

    흰손긴팔원숭이

    Hylobates lar

    여우원숭이과(Lemuridae)

    27

    알락꼬리여우원숭이

    Lemur catta

    꼬리감는원숭이과(Cebidae)

    28

    흰머리카푸친

    Cebus capucinus

    29

    비단마모셋

    Callithrix jacchus

    30

    검은술마모셋

    Callithrix penicillata

    31

    다람쥐원숭이속 전종

    Saimiri spp.

    32

    검은머리카푸친

    Cebus apella

    33

    목화머리타마린

    Saguinus oedipus

    소목(ARTIODACTYLA)

    소과(Bovidae)

    34

    바바리양

    Ammotragus lervia

    35

    마르코염소

    Capra falconeri

    36

    흰오릭스

    Oryx dammah

    사슴과(Cervidae)

    37

    바라싱가

    Rucervus duvaucelii

    낙타과(Camelidae)

    38

    과나코

    Lama guanicoe

    페커리과(Tayassuidae)

    39

    목도리페커리

    Tayassu pecari

    말목(PERISSODACTYLA)

    말과(Equidae)

    40

    몽골야생말

    Equus przewalskii

    4. 특정 시설 장치 및 관리 여부가 개체의 생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식육목(CANIVORA)

    물개과(Otariidae)

    1

    남아메리카물개

    Arctocephalus australis

    고래목(CETACEA)

    참돌고래과(Delphinidae)

    2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

    Tursiops truncatus

    3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

    코끼리목(PROBOSCIDEA)

    코끼리과(Elephantidae)

    4

    아시아코끼리

    Elephas maximus

     나. 조류(AVES)

    번호

    국명

    학명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5

    참매

    Accipiter gentilis

    6

    말똥가리

    Buteo buteo

    7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8

    참수리

    Haliaeetus pelagicus

    9

    붉은허벅지말똥가리

    Parabuteo unicinctus

    10

    달마수리

    Terathopius ecaudatus

    11

    독수리

    Aegypius monachus

    콘돌과(Cathartidae)

    12

    큰콘돌

    Vultur gryphus

    파랑새목(CORACIIFORMES)

    코뿔새과(Bucerotidae)

    13

    붉은코뿔새

    Aceros nipalensis

     다.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뱀목(SERPENTES)

    비단왕뱀과(Pythonidae)

     

    미얀마왕뱀

    Python molurus bivittatus

     

    그물무늬왕뱀

    Python reticulatus

    왕뱀과(Boidae)

    14

    듀메릴보아구렁이

    Acrantophis dumerili

     

    왕뱀

    Boa constrictor

    15

    그린아나콘다

    Eunectes murinus

    16

    노랑아나콘다

    Eunectes notaeus

    도마뱀목(SAURIA)

    이구아나과(Iguanidae)

    17

    그린이구아나

    Iguana iguana

    악어도마뱀과(Xenosauridae)

    18

    악어도마뱀

    Shinisaurus crocodilurus

    데구도마뱀과(Teiidae)

    19

    콜롬비아골드테구

    Tupinambis teguixin

    왕도마뱀과(Varanidae)

    20

    물왕도마뱀

    Varanus salvator

     라. 양서류(AMPHIBIA)

    번호

    국명

    학명

    도롱뇽목(CAUDATA)

    엠비스토마과(Ambystomatidae)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장수도롱뇽과(Cryptobranchidae)

    21

    중국장수도롱뇽

    Andrias davidianus

  • 글쓴날 : [23-03-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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