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